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 만19세 이상 연(매년 1월~12월) 1회 건강보험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 만19세 이상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

급여횟수 : 연1회(연 기준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대상자확인방법 :

  1.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로그인 후 조회

  2.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개인별 진료내역을 확인하시고, 1년에 한 번 급여기회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