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이개
정진호2018-08-11T19:01:33+09:00

2018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 치과의원 노인외래진료비 본인부담제도가 개선됩니다.
대 상 : 만65세 이상 치과의원 외래진료시
본인부담 : 총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인 경우는 1,500원
(일정금액 초과시는 총 진료비의 10~30% 부담)
개선내용 :
| 구분 | 구간 | 본인부담 | 본인부담 |
|---|---|---|---|
| 현행 | 개선 | ||
| 치과
의원 |
1만5천원 이하 | 1,500원 | 1,500원 |
| 1만5천원 초과 ~ 2만원 이하 | 30% | 10% | |
| 2만원 초과 ~ 2만5천원 이하 | 20% | ||
| 2만 5천원 초과 | 30% |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 만19세 이상 연(매년 1월~12월) 1회 건강보험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 만19세 이상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
급여횟수 : 연1회(연 기준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대상자확인방법 :
1.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로그인 후 조회
2.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개인별 진료내역을 확인하시고, 1년에 한 번 급여기회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2345 West Elm Street
전화: 1.888.456.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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