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 치과의원 노인외래진료비 본인부담제도가 개선됩니다.
대 상 : 만65세 이상 치과의원 외래진료시
본인부담 : 총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인 경우는 1,500원
(일정금액 초과시는 총 진료비의 10~30% 부담)
개선내용 :
구분 | 구간 | 본인부담 | 본인부담 |
---|---|---|---|
현행 | 개선 | ||
치과
의원 |
1만5천원 이하 | 1,500원 | 1,500원 |
1만5천원 초과 ~ 2만원 이하 | 30% | 10% | |
2만원 초과 ~ 2만5천원 이하 | 20% | ||
2만 5천원 초과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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