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 치과의원 노인외래진료비 본인부담제도가 개선됩니다.

대       상 : 만65세 이상 치과의원 외래진료시

본인부담 : 총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인 경우는 1,500원

(일정금액 초과시는 총 진료비의 10~30% 부담)

개선내용 :

구분 구간 본인부담 본인부담
현행 개선
치과

의원

1만5천원 이하 1,500원 1,500원
1만5천원 초과 ~ 2만원 이하 30% 10%
2만원 초과 ~ 2만5천원 이하 20%
2만 5천원 초과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