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자)   건강보험 가입자 및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 … 연령 제한 없음

(지원기준)  ( 2017 년부터) 1 년에 3 차수(번) … 전년도 지원 받은 대상자도 가능
– 1 차수에 6 회 진료상담 또는 12 주까지( 84 일) 약제비(보조제) 처방

(지원내용)  병·의원의 진료·상담료 및 약국 약제(니코틴보조제 포함) 지원

(지원방법)  차수별 3 회 내원부터 진료상담료 및 약제 구입비 전액 지원(본인부담 없음)
( 1~2 회) 건보 가입자 본인부담 20 %부담, 의료급여 및 저소득층 전액 지원

(인센티브) 금연프로그램 이수 시 본인부담금 환급 및 건강관리 물품 지급
(이수기준) 병·의원에 6 회 내원 했거나, 56 일 이상 의약품 투약한 경우
(지급방법) 공단에서 개별 안내문 발송 → 대상자가 2 가지 선물 중에 한가지 선택
→ 선택한 물건 지급(업체 택배 배송)
(물품종류) ❶ 전동칫솔+체중계 ❷ 가정용 혈압계+체중계
※ 물품 변경 신청은 공단지사 및 고객센터( 1577 – 1000 )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