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줄어든다. 또한 의료급여의 경우에도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10~20%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한 본인일부부담률을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으로 인하하고, 그 밖에 65세 이상인 사람의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비용 총액에 대한 본인일부부담률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인하해 노인들의 치과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5세가 넘으면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치과 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7월 1일부터는 30%로 낮아진다.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30%로 낮아짐으로써 임플란트 1개당 총액 약 120만원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인하된다.

의료급여로 적용되는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도 인하된다.

개정안에 의하면 65세 이상인 사람의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을 1종 수급권자의 경우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90으로, 2종 수급권자의 경우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한다. 즉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률은 20%에서 10%로,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률은 30%에서 20%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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