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01, 2019

1월 1일부터 13세 미만 영구치 충치 치료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보험 적용

2019-04-28T16:18:06+09:00

아동·청소년의 주요 의료비 발생 질환인 구강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아동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생일 기준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의 어린이로,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에 대해 적용됩니다.

<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비용 및 환자본인부담금 >

 (치과의원 기준)
구분 광중합형 복합레진 비용 치료비용 총액* 환자 본인부담금**
1면 5만3580원 8만1267원 2만4300원
2면 5만8020원 8만6373원 2만5900원
3면 이상 6만2450원 9만1468원 2만7400원

보건복지부는 시행 6개월 이후에 건강보험 적용 효과를 모니터링(지속 관찰·검토)하여 필요 시 수가 조정 및 보험 적용 연령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1일부터 13세 미만 영구치 충치 치료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보험 적용2019-04-28T16:18:06+09:00
11 08, 2018

7월부터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30%로 인하

2018-08-11T20:27:50+09:00

7월부터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줄어든다. 또한 의료급여의 경우에도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10~20%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한 본인일부부담률을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으로 인하하고, 그 밖에 65세 이상인 사람의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비용 총액에 대한 본인일부부담률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인하해 노인들의 치과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5세가 넘으면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치과 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7월 1일부터는 30%로 낮아진다.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30%로 낮아짐으로써 임플란트 1개당 총액 약 120만원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인하된다.

의료급여로 적용되는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도 인하된다.

개정안에 의하면 65세 이상인 사람의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을 1종 수급권자의 경우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90으로, 2종 수급권자의 경우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한다. 즉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률은 20%에서 10%로,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률은 30%에서 20%로 줄어든다.

http://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02990

7월부터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30%로 인하2018-08-11T20:27:50+09:00
21 01, 2018

치과의원 노인외래진료비 본인부담제도 안내

2018-01-21T20:28:50+09:00

2018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 치과의원 노인외래진료비 본인부담제도가 개선됩니다.

대       상 : 만65세 이상 치과의원 외래진료시

본인부담 : 총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인 경우는 1,500원

(일정금액 초과시는 총 진료비의 10~30% 부담)

개선내용 :

구분 구간 본인부담 본인부담
현행 개선
치과

의원

1만5천원 이하 1,500원 1,500원
1만5천원 초과 ~ 2만원 이하 30% 10%
2만원 초과 ~ 2만5천원 이하 20%
2만 5천원 초과 30%
치과의원 노인외래진료비 본인부담제도 안내2018-01-21T20:28:50+09:00
21 01, 2018

건강보험 치석제거 안내

2018-01-21T20:14:52+09:00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 만19세 이상 연(매년 1월~12월) 1회 건강보험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 만19세 이상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

급여횟수 : 연1회(연 기준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대상자확인방법 :

  1.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로그인 후 조회

  2.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개인별 진료내역을 확인하시고, 1년에 한 번 급여기회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치석제거 안내2018-01-21T20:14:52+09:00
13 08, 2017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10%로 인하 발표

2017-08-15T21:31:56+09:00

http://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99445

정부는 아동의 치과진료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올해 안에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30~60%를 10%로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2개 치아홈메우기 시 본인부담금이 2만1050원에서 9710원으로 대폭 인하된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가 2018년 건강보험으로 적용된다. 12세 이하 어린이가 해당된다.

▼<표>치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10%로 인하 발표2017-08-15T21:31:56+09:00
13 08, 2017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50%→30%로 인하

2017-08-15T21:32:14+09:00

http://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99445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인하되면 환자는

틀니 1악당 55~67만원하던 진료비를 33~40만원으로 대폭 낮출 수 있으며,

임플란트는 1개당 60만원에서 3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는 올해 11월에,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는 내년 7월에 시행 예정이다.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50%→30%로 인하2017-08-15T21:32:14+09:00
1 06, 2017

보험 스케일링 6월 마감

2017-08-15T21:32:25+09:00

연1회 스케일링 보험적용, 6월말까지 챙기세요~

헤럴드경제 – ‎21시간 전‎
[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오는 6월 9일, ‘제2회 서울시민 구강보건의 날(2017년 치아의 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시치과의사회가 국민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스케일링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만20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1년에 한 번, 스케일링 보험 …

‘연 1회 스케일링‘ 6월말까지 받아야 하는 이유

서울신문 – ‎2017. 5. 30.‎
다만, 2014년 7월 1일 도입된 제도인 만큼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가 1년 기준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6월 30일 이내에 1회 스케일링 보험 혜택을 받았다면 같은 해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다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직 스케일링 받지 않았으면 6월에 꼭 받으세요”

연합뉴스 – ‎21시간 전‎
(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 = 지난 11개월 동안 스케일링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한 달 이내 치과를 방문해 스케일링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 연간 1회만 적용되는 건강보험 혜택이 매년 1월 1일이 아닌 6월 30일을 기준으로 갱신되기 때문이다. 31일 서울시 …

6월말까지 ‘스케일링 받아야’ … 6월9일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 풍성

아시아투데이 – ‎18시간 전‎
31일 서울시치과의사회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만 20세 성인이라면 누구나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은 매년 1월1일이 아닌 6월30일을 기준으로 갱신돼 본인부담금 1만6000원만 내고 스케일링을 받으려면 …
보험 스케일링 6월 마감2017-08-15T21:32:25+09:00
21 05, 2017

금연치료 지원

2017-08-15T21:32:32+09:00

(대 상 자)   건강보험 가입자 및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 … 연령 제한 없음

(지원기준)  ( 2017 년부터) 1 년에 3 차수(번) … 전년도 지원 받은 대상자도 가능
– 1 차수에 6 회 진료상담 또는 12 주까지( 84 일) 약제비(보조제) 처방

(지원내용)  병·의원의 진료·상담료 및 약국 약제(니코틴보조제 포함) 지원

(지원방법)  차수별 3 회 내원부터 진료상담료 및 약제 구입비 전액 지원(본인부담 없음)
( 1~2 회) 건보 가입자 본인부담 20 %부담, 의료급여 및 저소득층 전액 지원

(인센티브) 금연프로그램 이수 시 본인부담금 환급 및 건강관리 물품 지급
(이수기준) 병·의원에 6 회 내원 했거나, 56 일 이상 의약품 투약한 경우
(지급방법) 공단에서 개별 안내문 발송 → 대상자가 2 가지 선물 중에 한가지 선택
→ 선택한 물건 지급(업체 택배 배송)
(물품종류) ❶ 전동칫솔+체중계 ❷ 가정용 혈압계+체중계
※ 물품 변경 신청은 공단지사 및 고객센터( 1577 – 1000 ) 가능

금연치료 지원2017-08-15T21:32:32+09:00

About Our Practice

Phasellus non ante ac dui sagittis volutpat. Curabitur a quam nisl. Nam est elit, congue et quam id, laoreet consequat erat. Aenean porta placerat efficitur. Vestibulum et dictum massa, ac finibus turp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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